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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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08
의견제출자 정희은 등록일자 2020.02.02
제목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서울이 고향이고 애들학교도 직장도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지방파견으로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복귀했습니다. 청약으로 내집마련하려고 실거주 1년을 기다렸는데 또 1년을 기다리라뇨... 총 4년동안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쭉 살다가 2년전에 전입한 사람들에게 더 우선권이 간다는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파견근무자들은 파견전 실거주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한해서 실거주1년이면 청약우선순위자격을 유지할수있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