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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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06
의견제출자
박민희
등록일자
2020.02.02
제목
청약거주 의무기간 1년 ㅡ>2년 확대 반대합니다.
내용
무주택20년 이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온 청약인데 유예기간도 없이 법을 개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투기세력막기위한 개정안이라지만 실거주자목적 예비청약자들까지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개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유예기간을 주시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제발!! 일관성 있는 정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