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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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이준 | 등록일자 | 2020.02.02 |
제목 |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지간 해외거주자 (1년 -> 2년) 강화에 대한 의견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트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원 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예고 관련 내용 중 국외 거주자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플랜트 건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 특성 상 3개월 이상 출장을 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시 출장 후 2년간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개정 요청 의견 드립니다. 1. 회사 업무에 따라 해외 거주 시 해외거주 기준을 기존과 같이 1년 유지 2. 해외 플랜트 업종 종사자와 같이 장기 출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국외 계속 거주 조건에서 1번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삭제 3.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주 기간 산정 시 해외 거주 기간을 제외 투기 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생각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본인과 같은 사유의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 반영 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