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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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민채 | 등록일자 | 2020.02.02 |
제목 | 당해자격 피해자 양산 금지 | ||
내용 |
1. 정부에서 최근 전세대출 규제시, 공고난 이후부터 계약하는자로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하는것과 같이, 당해2년조건도 대책 시행후 계약한 자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2. 2006년 판교신도시 경우, 성남시가 청약과열이 우려되어 2001년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자격 강화를 시행할때 성남시는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급 적용까지 하게되는 행정을 펼치면 피해자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기존 당해1년이라는 법 내에서 당해자격을 갖추자마자, 갑자기 당해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정책시행은 분명히 기존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디 지혜로운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기존 조건하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20201.1월 정책 공지후 시행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갑작스런 정책 변화 및 그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