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96
의견제출자 임성근 등록일자 2020.02.01
제목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
내용 1. 최근 급등한 과천의 전셋값 향후 상승저지가 이 정책의 목표라면,
이미 들어와있는 기 거주 전세입자들은 이미 값을지불하고 거주중이므로 향후 전세안정을 위한 새로운 수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정부에서 최근 전세대출 규제시, 공고난 이후부터 계약하는자로 예외규정을 두어 적용하는것과 같이,
당해2년조건도 대책 시행후 계약한 자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대출규제처럼 ’2년이내에 이사한 사람들도 정책변경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2006년 판교신도시 경우, 성남시가 청약과열이 우려되어 2001년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자격 강화를 시행할때
성남시는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간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납니다!!
장기적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탁상행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명한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