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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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97
의견제출자 이유경 등록일자 2020.01.29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아니면 선량한 청약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부탁드립니다.
내용 저는 서울에서 51년간을 살다가 작은아들 다니는 병원 통원 이유로 경기 에서 2년을 잔세 살다가
다시 서울로 전입하였습니다. 당시 갭투자자가 집주인이어서 전세금 떼일까 불안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어쩔수 없이 2년 동안 경기로 입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 병이 호전되어 다시 서울로 전입 신고를 마쳤고
살던집(20년 거주, 남편사망으로 상속 받은 집)도 팔았습니다. 아들들도 장성하고 20년 살던집도 정리하고
그동안 애재중지 아껴왔던 청약 통장으로 올해 봄 청약을 준비 했는데 갑작스런 입법예고로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러 저러한 사유가 있는데 1년 거주 청약 희망자를 다 투기꾼으로 몰고 있네요 이제 저는 한강으로 가야 하나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