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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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유경 | 등록일자 | 2020.01.29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아니면 선량한 청약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부탁드립니다. | ||
내용 |
저는 서울에서 51년간을 살다가 작은아들 다니는 병원 통원 이유로 경기 에서 2년을 잔세 살다가
다시 서울로 전입하였습니다. 당시 갭투자자가 집주인이어서 전세금 떼일까 불안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어쩔수 없이 2년 동안 경기로 입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 병이 호전되어 다시 서울로 전입 신고를 마쳤고 살던집(20년 거주, 남편사망으로 상속 받은 집)도 팔았습니다. 아들들도 장성하고 20년 살던집도 정리하고 그동안 애재중지 아껴왔던 청약 통장으로 올해 봄 청약을 준비 했는데 갑작스런 입법예고로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러 저러한 사유가 있는데 1년 거주 청약 희망자를 다 투기꾼으로 몰고 있네요 이제 저는 한강으로 가야 하나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