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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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92
의견제출자 정승원 등록일자 2020.01.29
제목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급적용 반대. 장기거주 차별화는 찬성.
내용 밑에 당해 청약 실거주 기간 산정을 연속 1년 또는 2년과 5년,10년을 비교해서 최근 1년,2년을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투기꾼으로 모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이는 청약 경쟁자를 떨어 뜨리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실거주자의 판정은 청약 공고 최근 1년 또는 2년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외근무자나 지방 발령 근무자들 처럼 생업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연속적인 거주기간 1년,2년이 중단 되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함이 마땅함. 그들중 대부분은 당해 지역에 길게는 수십년 짧게는 5년에서 10년 거주한 실거주자이며 무주택자들임. 실거주 여부는 당해지역의 전체 실거주 기간을 합산해야 함이 타당하며,청약공고일전 당해지역 2년 거주한 청약대기자보다 오히려 합산 10년 그 이상 수십년 거주한 무주택자들이 청약제도에 부합한 실수요 실거주자들임. 그리고 부득불 2년으로 연장 해야 한다면 기존 전입세대 실거주들에게 소급적용해서는 안되며 대신에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제출등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