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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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87
의견제출자 최재원 등록일자 2020.01.28
제목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에서 40년이상 살다가 직장 지방발령으로 잠시 지방에 몇년 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배우자 직장 등 모든 생활기반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주택정책 변경으로 서울에서 청약의 꿈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의 요건을 연속 거주기간이 아닌 누적 거주기간으로 한다면 저 같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없을것 같습니다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자에 대해서 지방근무, 해외근무자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유예기간을 두시는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