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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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재도 | 등록일자 | 2020.01.28 |
제목 | 해외 근무 후 복귀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해외 근무 후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청약 당해 1순위를 위한 1년 거주조건을 얼마 전에 채우고 올 해 상반기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실거주 조건을 2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미 기존 1년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1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을 막기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런식의 일괄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고지서 주소를 확인하거나,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하거나, 자녀 학교를 확인하거나.. 위장전입자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찾아보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내집 마련의 꿈을 준비해온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