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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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80
의견제출자 김원영 등록일자 2020.01.27
제목 지방,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내용 지방파견,해외파견 근무자들은 거주요건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도,직장도 서울이지만 지방,해외근무기간 동안 청약을 못하는 것도 부당한데
돌아와서 2년이나 더 기다리라고하는 건 청약하지 말고 매매 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넘사벽이 된 아파트를 흙수저들이 어떻게 매매하나요?
청약으로 내집마련할려고 무주택으로 15년을 버텨왔습니다.
지방,해외근무자들에게 2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지방,해외근무기간까지하면 4~5년을 청약을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청약당첨 후 거주지역 실거주기간을 정해주는게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부디 세심하게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