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480 | ||
---|---|---|---|
의견제출자 | 김원영 | 등록일자 | 2020.01.27 |
제목 | 지방,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
내용 |
지방파견,해외파견 근무자들은 거주요건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도,직장도 서울이지만 지방,해외근무기간 동안 청약을 못하는 것도 부당한데 돌아와서 2년이나 더 기다리라고하는 건 청약하지 말고 매매 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넘사벽이 된 아파트를 흙수저들이 어떻게 매매하나요? 청약으로 내집마련할려고 무주택으로 15년을 버텨왔습니다. 지방,해외근무자들에게 2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지방,해외근무기간까지하면 4~5년을 청약을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청약당첨 후 거주지역 실거주기간을 정해주는게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부디 세심하게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