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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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62
의견제출자 김혜연 등록일자 2020.01.24
제목 해외 근무자 예외조항 : '최근2년간 해외거주일이 366일을 넘지 아니하면 실거주로 인정한다' 한줄만 넣으면 됩니다.
내용 해외 근로자에게 청약 기회 원천 차단하는것, 이것도 위법입니다.
돌아와서 1년 기다려라?
이것도 어이없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2년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저희들도 참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귀찮기 싫어서 저희들 투기꾼 몰이하는 모습 정말 비양심적이네요.
위와 같이 해외 근무자 예외조항 한 줄만 넣으면,
지금까지 국토부 믿고 1년 기다린 사람들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님들.
제발 입법을 하시려거든 세심하게 해 주시지요.
마음만 있다면 책상에 머리 맞대고 앉아서 조금만 연구해 봐도 얼마든지 구제책은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