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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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60
의견제출자 문순예 등록일자 2020.01.24
제목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해외근로자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내용 저희는 위장전입, 투기를 노린 이주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방 발령자도 그 지역에서라도 청약 1순위 넣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는, 해외 근로시 청약 자체가 막히는 유령신세가 되고,

돌아와서도 어디에도 1순위가 아닌 유령신세입니다.

1년 유예까지는 참았는데 2년으로 늘리는 건 누가 봐도 아닌 억지입니다.

복잡하게 적용하기 싫어서 일괄 적용한다면 국토부 김태진 공무원님!!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

해외 근로자도 엄연히 서울 시민입니다.

기본권을 이렇게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하게 제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