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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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순예 | 등록일자 | 2020.01.24 |
제목 |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해외근로자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 ||
내용 |
저희는 위장전입, 투기를 노린 이주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방 발령자도 그 지역에서라도 청약 1순위 넣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는, 해외 근로시 청약 자체가 막히는 유령신세가 되고, 돌아와서도 어디에도 1순위가 아닌 유령신세입니다. 1년 유예까지는 참았는데 2년으로 늘리는 건 누가 봐도 아닌 억지입니다. 복잡하게 적용하기 싫어서 일괄 적용한다면 국토부 김태진 공무원님!!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 해외 근로자도 엄연히 서울 시민입니다. 기본권을 이렇게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하게 제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