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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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원경 | 등록일자 | 2020.01.23 |
제목 | 해외근무의 피해ㅜㅜ | ||
내용 |
5년이상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도 그대로 주민세 관리세 다 내며 해외에서 몇개월잠시 근무했다고 이렇게 차별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 1년 쭉 있었다고 그 지역을 위한 우선인 사람인가요?
차라리 그 지역 총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을 주는게 낫지 최근 1-2년이 우선이라면 최근 해외근무자에겐 10년 넘게 살아도 아예 권리박탈되는 가혹한 일이에요 주소는 그대로 세금은 그대로 내는데 청약권은 없고 너무 불합리합니다 출입국증명 날짜까지 누가 그 복잡한 몇일계산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진 법이 참 갑갑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