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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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58
의견제출자 김진근 등록일자 2020.01.23
제목 청약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내용 갑작스런 2년 연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 필요하다면, 1년 + 기존 주소지 기간1년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부모님이 노후하셔서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접고
한국으로 모두 귀국한 4 인가족의 가장입니다.

태어나서 외국 생활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벗어나 본적이 없는 저같은 사람이 . 그것도 모든걸 접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가장이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사례로 판단이 되시는지요 ?

1년 잘 참고 이제는 제집 장만하여 안정된 한국 생활을 지내고자 맘먹고 왔는데 다시 법이 바뀔 예정이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