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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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57
의견제출자 이화석 등록일자 2020.01.22
제목 국토교통부 장관님! 해외근로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이렇게 큰 날벼락을 주십니까?
내용 장기간 서울에 살다가, 해외근무 후에도 서울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연속으로 서울 거주라고 봄이 타당하겠죠? 해외 근무중에 자격정지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1년은 고사하고 2년을 정지 당해야 합니까?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만 매몰되어, 해외근무자의 사정을 간과 하였습니다. 해외근무 했던자, 근무중인자 외에도 향후에 갈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이 때문에 직장이냐? 분양이냐?로 젊은이들이 택일을 해야 합니까? 과거에는 수출역군이라고 가점을 주었다는데, 혜택은 고사하고 불이익은 안됩니다.
부동산 대책에 전념하고 계신 장관님!
위장전입을 막으려는 2년거주 입법취지 때문에 해외근무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에 있을때 자격정지 시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귀국 후 1년간 정지는 더욱 무리였는데, 2년간 정지는 비상식적인 갑질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 즉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개정함이 마땅합니다.
장관님! 부디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