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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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15
의견제출자 함지현 등록일자 2020.01.16
제목 (주)신세계엘리베이터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내용 수정안

⑭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목을 만족하여야 한다.다만 2단식 주차장치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3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

○카스토퍼방식의 추락차단장치
○도어방식 추락차단장치
첨부파일1 HWP 20200116160741_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hwp
첨부파일2 HWP 20200116160741_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hwp
첨부파일3 PDF 20200116160741_추락방지장치 충돌시험 시험성적서(KT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