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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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94
의견제출자 이영기 등록일자 2020.01.14
제목 영업용 경력의 필요성
내용 영업용 차량의 경력 요건을 완전 폐지 하는 것보다

지금의 안에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경력 1년"이라는 옵션이 더해 진다면

많은 장점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 생각 합니다.

법인택시, 택배등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는 직업군에 자연스러운

인력충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1년 정도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개인택시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리라 봅니다.

개인택시에 대한 생각이 없던 자가 운전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개인택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던 이들에게도 시간적으로 낭비할 이유를 주지 않을 좋은 법안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