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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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기 | 등록일자 | 2020.01.14 |
제목 | 영업용 경력의 필요성 | ||
내용 |
영업용 차량의 경력 요건을 완전 폐지 하는 것보다
지금의 안에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경력 1년"이라는 옵션이 더해 진다면 많은 장점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 생각 합니다. 법인택시, 택배등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는 직업군에 자연스러운 인력충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1년 정도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개인택시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리라 봅니다. 개인택시에 대한 생각이 없던 자가 운전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개인택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던 이들에게도 시간적으로 낭비할 이유를 주지 않을 좋은 법안 기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