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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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주 | 등록일자 | 2020.01.14 |
제목 | 가장 간단한 방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 | ||
내용 |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기 힘들다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법령들처럼 유예기간 6개월을 두는 것입니다. 분상제 등등 다른 정책도 유예기간 충분히 두고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되는게 어딨습니까? 전례가 없다는 둥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가며 언론플레이 하지 맙시다! 예전처럼 시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선생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물며 다 배운 시민들이 국토부가 문구하나 슬쩍 바꾸면, 그래 어쩔수 없지 하고 받아들일 줄 아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