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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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91
의견제출자 이현주 등록일자 2020.01.14
제목 해외 근무를 3~4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내용 이 조항 그대로면 저희는 평생 청약을 넣을 수 없는 거니까요.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안에서 예외조항 조금만 수정하면 될 일입니다.

90일 이상이나 1년간 183일이라고 하는 예외조항을,

’2년 내 1년 해당지역 거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문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