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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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주 | 등록일자 | 2020.01.14 |
제목 | 해외 근무를 3~4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 ||
내용 |
이 조항 그대로면 저희는 평생 청약을 넣을 수 없는 거니까요.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안에서 예외조항 조금만 수정하면 될 일입니다. 90일 이상이나 1년간 183일이라고 하는 예외조항을, ’2년 내 1년 해당지역 거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문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