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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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81
의견제출자 김태훈 등록일자 2020.01.13
제목 해외주재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 이상한 제도 때문에 4년간 청약이 막히는 게 말이 됩니까?
내용 해외 근무 후 귀국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주요건 갖추어 청약 넣으려 하니 이런 날벼락이 어딨습니까?
요즘처럼 해외 근무가 잦은 시대에,
국토부 머리에서 이런 시대 착오적인 규제가 계속되니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취직하고 성실하게 근로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실거주 2년 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주재원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마련하든지,
유예기간을 두든지,
소급적용하지 않고 입법시행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하던지 대책을 내 주십시오.

해외 근무중일 때에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묵살하고,
이번에도 소수라고 묵살할 겁니까?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분노의 글들을 보십시오.
다른 글들과 조회수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무슨 권력인 양, 저희들의 의견에 귀 막고 행정편의적으로만 일처리 하신다면,
이번에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