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76 | ||
---|---|---|---|
의견제출자 | 박현철 | 등록일자 | 2020.01.13 |
제목 | 해외 근무 복귀후 거주기간 산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
내용 |
해당 지역에 오래 살다가 잠깐 해외 근무(지방근무 포함)후 원래 살던 지역에 복귀한 경우 너무나 큰 청약 제한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십년을 살았음에도 청약을 넣기 위해 귀국후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근무(또는 지방근무)의 경우 이전 실거주 기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내 2년(또는 3년) 거주시 당해로 인정해주었으면 합니다. 해당 지역에 10년 살다가 1~2년 해외 근무후 귀국한 사람과 해당지역에 전입하여 2년 거주한 사람을 비교하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더 많음에도 해외 근무후 귀국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해외근무 중 청약 금지, 복귀후 1년간 청약 금지, 이제 자격 갖췄는데 또다시 1년 더 금지..... 이건 아무리봐도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억울하고 분하여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이 잠깐의 해외근무(지방근무)로 인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