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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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순예 | 등록일자 | 2020.01.11 |
제목 | 입법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자격 갖춘 사람의 권리를 다시 박탈하는 건 아닌지 세심히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
내용 |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고 돌아와서 실거주 1년 채웠습니다.
아니 기존의 법테두리 내에서 법대로 하여 자격 및 권리를 당당히 갖췄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박탈하고 요건 더 추가하는 건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생떼를 부리는 것 아닌가요? 황당합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고시원 위장전입자들 같은 불법을 색출하는데 힘쓰세요. 무조건 최근 전입자라고 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 같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한 지역 살다가 잠깐 해외근무한 경우도 투기꾼 취급받아 마땅합니까? 기존의 정당한 자격을 박탈하는 국토부의 날강도 같은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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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0111105940_국토부 담당자님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