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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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56
의견제출자 박석구 등록일자 2020.01.10
제목 해외근무기간 청약 막혔고, 돌아와 1년 막혔습니다. 1년 더 기다리라고요? 더 이상 고통속에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용 저는 지금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후 다시 서울로 귀국하여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지 딱 1년이 되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다시 청약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해외 근무가 잦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 주재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무자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입국 후 1년 지나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는 입법 개시일 현재 실거주 1년을 채운 사람이라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 개시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 주십시오.

저처럼 해외 근무가 잦은 사람들은 아직 청약에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또 해외 근무를 명 받게 되어 4년,5년 또 청약길이 막힐지 몰라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서울에 집 마련하려면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난 3~4년간 청약길이 막힌 고통과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또 기다리라는 가혹한 정책 막아주십시오.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110212211_해외주재원 근무자입니다. 입법 예고 관련 건의 드립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