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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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47
의견제출자
김민주
등록일자
2020.01.10
제목
판교신도시 고지후3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내용
판교신도시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시 고지후 3년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분상제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도 시행되는 시점부터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이 백번천번 맞습니다.
안이하게 공무원들 위장전입자나 잘 잡아낼것이지, 애꿎은 실수요자들을 희생물로 바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