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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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46
의견제출자 서은주 등록일자 2020.01.10
제목 해외 파견자에 대한 차별로 반대합니다.
내용 2011년부터 실거주로 계속 서울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해외파견 근무로 청약 거주 요건 1년이 안되어서 최근 집 근처 청약을 못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내 집 마련 하나를 위해 열심히 졸라매고 겨우 청약이라도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 마흔 넘어 겨우 내집 한칸 마련하려고 하는데, 투기꾼들 잡겠다고 실 거주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이런 법이 뭡니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