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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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은화 | 등록일자 | 2020.01.10 |
제목 | 유예기간을 둔 사례가 없다고요? | ||
내용 |
최근에 유예기간을 둔 사례를 봐도 분양가상한제도 유예기간을 두었고 신혼부부 특공 자격도 일부 완화 및 유예해 주었죠.
정책입안자가 세심하게 고려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진데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유예기간을 둔 사례가 별로 없다고 언론플레이 하며 빠져나갈 궁리나 하나요? 정책입안자 주변에 2년 이상된 청약대기자가 있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법안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해관계가 있는지 끝까지 파혜쳐 볼랍니다. 법만 바꾸어서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다는 너무나 공무원스럽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PD수첩보니 고시원에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투기꾼들에게 법만 바꾸는 것은 고시원에 1년 있을거 2년 있는 거 뿐입니다. 현장으로 나가 잡을 생각을 해야지 책상머리에 앉아 숫자만 바꾼다고 제대로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