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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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23
의견제출자 오은미 등록일자 2020.01.09
제목 청약시 거주기간 연장건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서울 토박이 입니다. 결혼으로 경기도로 이사갔다가 (서울에 아파트 청약 받아서 서울로 돌아 오고싶어서) 다시 서울로 이사 와서 청약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해가 아니면 아파트 청약에 접수도 못해보겠어서 꿈을 갖고 이사했는데 쉽지않은 일이었습니다.
오직 청약만이 길이라 생각하고 법에 따라서 이사하고 청약기다리고 있는데 청천벽력 입니다.
이런일이 미리 예고라도 됐다면 미리 이사하던지 다른 계획을 세우던지 했을겁니다. 법을 지키니까요.
집없는 서민들이 살고 싶은곳에 집장만 해보려고 이사까지 하면서 발버둥치는게 투기인가요?
집한채 없는데 집값은 자고 나면 올라서 미래가 무서울 지경인데 이 무슨 청약도 못해보게 날벼락을 내리시나요 ㅠㅠ
제발 이미 이사한 사람들 소급 적용이라도 안되도록 해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투기 아닙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