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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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16
의견제출자 이철 등록일자 2020.01.09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행정의 신뢰원칙상 거주요건 2년 으로 강화하는 것은 최소한 입법예고 당시 주민등록 전입이 된 거주자는 제외하고 입법예고후 전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본인도 1년거주요건을 신뢰하고 이사를 왔는데 갑자기 2년 으로 강화하는 것은 신뢰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분양일정에 따라서는 현재2년거주자에게만 우선적인 특혜가 가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원칙에 위반한 행정, 입법으로 장기간 무주택자(본인)로서 정당하게 내집마련할 수있는 분양기회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