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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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7
의견제출자 서정민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