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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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7
의견제출자
서정민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
개정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