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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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2
의견제출자 박소연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전체 거주기간의 비율 등도 고려해주세요.
내용 32년을 서울에서 살다가 전세 문제 때문에 6개월을 기타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인생의 98%이상을 서울에서 산 사람이 단지 이 시점에 6개월 간 기타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순위에서 밀려나는게 말이 됩니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