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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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01
의견제출자 이병현 등록일자 2020.01.08
제목 서울 의무거주기간 연장 결사 반대
내용 1975년 대학 진학이후 서울 주민등록지를 떠난 적이 없는 시민입니다. 지난 40여년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해외근무하면서 각종 국세, 지방세등 세금 고지서는 서울 주민 등록지로 송부되어, 성실 납세한 소시민이고요. 그런데 , 이제 막 퇴직하여 15년 무주택 설움을 해소코자 생애 최초로 청약(지난 해 하반기는 1년 거주 미충족으로 기회 박탈) 한번 하려하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내년에 여차하면 또 3년으로 연장할 건가요? 정식 발령장을 받아 해외 근무한 시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법 정신에 맞을 뿐더러 정의사회가 되겠지요.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당장 개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