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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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서은 | 등록일자 | 2020.01.07 |
제목 | 해외주재원 배려해주세요 | ||
내용 | 청약1순위 거주자격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거 반대합니다. 1년도 깁니다. 이미 주재원 기간동안 서울 청약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재원 기간동안 부동산 오를 거를 대비해 미리 집을 사놓아야 한다면 이게 더 투기조장 아닌가요? 주재원 증명하고 지금 서울 회사 소속이라는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 적용해주세요. 주재원이 아니더라도 향후 서울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100일을 살았든 1년을 살았든...이게 청약에서 왜 중요하죠? 당해지역 근무지 증명(미래)이 해당지역 거주기간(과거)보다 훨씬 실거주 목적에 맞지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