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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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숙 | 등록일자 | 2020.01.06 |
제목 | 해외 근무자는 청약 넣으려면 퇴사해야 합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 ||
내용 |
해외 근무하고 복직하여 1년 채웠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1년을 또 기다리란 말인가요?
귀국해서 서울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1년 거주했으면 실거주자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 거 아닌가요? 갑자기 2년으로 늘려버린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탈하는 폭력적인 처사입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미 1년이 지나서 청약 자격이 생긴 사람들은 그대로 청약 자격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정부가 하라는대로 했는데, 소리없이 따르기만 하니 저희 같은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지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애먼 사람 잡지 마시고 위장전입, 위장 부양가족이나 잘 잡도록 합시다!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6개월정도 유예기간이라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외조항도 ‘2년 이내에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366일을 넘지 아니한 자’ 로 변경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통일해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도 이 경우가 해석하기에 간편하실 것입니다. 예외규정이 예외규정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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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0106143230_해외 근무하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