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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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봉한수 | 등록일자 | 2020.01.06 |
제목 | 의무거주기간 강화 반대 | ||
내용 |
2006년 분양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성남시가 2001년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자격 강화 (2001년 12월 26일 : 우선자격 부여 기준일) 를 지구지정 시점부터 계획 및 실행 하였습니다.
당시 건교부 계획 상 판교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는 2005년 12월 예정이었고, 당시 성남시 당해 조건은 3년이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 전까지 성남시 전입하면 당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6년 판교 분양 할때도 위의 우선분양 자격은 아무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구지정 시점부터 계획 및 고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입법예고로 인해 정부 정책을 믿고 정당하게 터전을 옮긴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한 정책 논의 그리고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