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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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07
의견제출자
한영택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당해기준 소급적용반대
내용
실수요자입장에서
불합리한내용이라고봅니다
가족을위해좀더쾌적한환경으로
분양받기위해서 전입해왔고
계획이란게나름있었는데ㅡ거주기간기준변경으로인해서 난감해진상황이라서ㅡ
시행되는때부터적용이맞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