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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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진택 | 등록일자 | 2008.09.29 |
제목 | 지방이양 반대 | ||
내용 |
- 동절기 市구간은 관할시장이 관리, 불과 몇km도 되지않는 구간에 제설작업을 못하여 간선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나 매년 반복되는 상항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안전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관리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 도로이용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 도로관리상(영조물) 하자로인하여 손해배상소가 증가하여 국고손실이 막대한 현실에서 무능한 자에게 권한을 더 부여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보고 생명권을 담보하라는 취지로 기본권 침해로 결국 국가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