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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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67
의견제출자 정경진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 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고령화되어가는 개인택시 종사자의 세대교체 목적으로 의 청장년층에게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내용인듯 합니다
하지만 운전직은 사고유발을 항상 떠않고 있는 직종으로 안전의식 고취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짧은기간 며칠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 되어 지는데요 애초에 법을 제정할 당시 사업용 자동차 운전직 종사자에게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정했던 이유는 안전의식고취 라는 아주 큰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의식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직 종사자를 손쉬운 실업률 해결 방안으로만 보여져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