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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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아 | 등록일자 | 2020.01.04 |
제목 | 청약 거주의무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온 가족5명이이 2월에 있을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을 기대하고 1년전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왔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살면서 평생 모은돈으로 분양받고 서울에 자리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게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법을 바꾸고 기존에 전입신고한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이렇게 주택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월세도 2년인데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이들은 서울에있는 대학에 다녀야하는데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하죠? 제발 이런 북한공산당 같은 짓거리를 멈춰주세요. 국민들이 예상가능하게 입법 예고후 시행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최소한 1년전에 이런정책 변화를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주거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의무거주 요건 기간이 1년 인줄 알고 거주지를 옮긴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