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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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62
의견제출자 권종혁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거주요건 2년이상 반대
내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이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되어야 합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투기수요를 잡는 것이 목적인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면 위장전입 방지 효과보다 기존 청약요건인 거주 1년을 채운 선량한 무주택자만 피해를 낳을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도 입법을 강행하려면 적어도 소급 적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