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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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32
의견제출자 오지은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청약자격 당해 거주 2년 반대합니다.
내용 결혼 15년차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 1년 남짓의 해외근무후 작년 2월에 귀국하여 바뀐 정책으로 청약도 못넣고 집없이 올해 2월 청약 가능 날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당해 2년으로 변경된다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시는겁니까?
결혼 15년차 무주택자에게 그렇게 잦은 정책 변경으로 절망을 준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정말 이해하기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정책들입니다.
당해 2년 반대합니다. 하더라 입법일로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하셔야 공정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