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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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3
의견제출자
서병렬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ㅇ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 국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로도 명확이 구분하지 못함, 더군다나 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더욱더 혼란만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