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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법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구요. 정부 정책에 있어 소급 입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줄 아시나요? 예전 판교 분양시 거주기간 확대할때도 유예기간을 줬고 가장 최근의 1216 대출 관련해서도 대책발표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이 거주기간 확대를 이렇게 밀어부치는 정부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지자체의 핵심은 위장전입 및 청약당첨을 노린 투기수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보다 행정편의주의식으로 거주기간을 2년을 확대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청약 거주 1년 요건을 채우고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보며 주택구매를 포기하고 청약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수많은 가정에 본 정책은 큰 좌절감을 주는 정책입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인내하며 참아온 수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예측할 수 있고 납득할 만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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