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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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2
의견제출자
양수승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이양 반대의견
내용
1.지방이양시 문제점
○ 투자효과 저하우려
기존:각지방청관리시 장기투자계획 수립·시행으로 투자효과 명확
변경:지자체 이관 관리시 지역단체장이 민선에 의한 단체장으로 장기투자계획은
수립할 수 있으나, 이행시 지역민의 민원수렴이행이 우선시 됨에따라
계획투자에 의한 실효성이 문제시 될것으로 판단됨.
2.결론
장기적으로 볼때 현상태 유지가 바람직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