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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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18
의견제출자 김대성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거주기간 2년 연장 소급적용―>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내용 해외근무 마치고 작년 2월부터 서울에 살게 된 40대 남성입니다. 작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보며 속을 까맣게 태웠고, 이제 거주기간 1년 채워서 가족들 보금자리 분양 기회가 있는가 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같은 무주택자들은 분양기회도 못 받는 겁니까? 과천 위장전입자들이 문제면 그 부분을 해결할 정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대책없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정책을 발표만 하면 다인가요? 정말 열불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은 실패했으면서, 남은 무주택자들의 희망은 끊어버리겠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요?
소급적용은 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을 양산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청취하신다면 여기 게시판에 있는 수많은 반대글을 반영 바랍니다. 반영 안 할거면 앞으로는 입법예고 같은 것도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