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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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지현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변경은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적용예외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 |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1년 전 이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속 살았으면 경기도 당해지역이었을 것인데, 거주기간 2년으로 당해 조건이 변경되면 저희 신혼부부는 경기도도, 서울도 청약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녹여진 출산 장려 정책(자녀 수)에 의해 최근에 계획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갑자기 2년으로 늘어나면 1년~2년 사이에 있는 저희는 아이까지 가졌지만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모두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제발 무고한 서민까지 투기꾼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