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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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남주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법안 변경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 ||
내용 |
저는 남편 직장관계로 이곳저곳 옮겨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남편따라 이사 다니다가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아이가 있어서 주말부부로 살더라도 정착을 하자 하고 하남으로 이주를 해와서 산지 1년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있을 청약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넣어보고자 했는데.. 2020년은 우리가족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하고 기뻤는데.. 이번 입법예고보고,정말 살기가 싫어집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가다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서민을 투기꾼취급을 하다니요,,,T 거주기간 강화,,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3년 늘리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법을 믿고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제발 기존 청약 준비하는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없도록 제발 법 공표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새 해 첫날부터..삶의 의욕이 없어지네요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