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103 | ||
---|---|---|---|
의견제출자 | 박금선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대규모택지지구 과천 지정타에서 발생한 일부 가수요가 발단인데 왜 서울까지 과대 적용 하시려고 하는지요?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확정前 이렇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당해자격 거주기간 강화 (1년 → 2년) 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중 하나인 과천 지식정보화타운에 1순위 당해지역 청약대기자가 적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실거주가 아닌 청약 1순위당첨을 노리고 전세를 구하면서 생긴 전세값 급등이 발단입니다. 서울은 이미 당해지역 청약대기자들이 너무 많고, 당첨을 노리는 가수요가 붙기엔 장기 무주택으로 인한 가점도 없으면서 당해지역 자격만으로는 절대 당첨되기 어려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의 청약 대기자들은 진정 장기간의 무주택인 부양가족있는 서민 실수요 입니다..!!! 즉, 이번 강화안을 써도 서울의 전세값급등이 가라앉거나 청약 가수요가 줄어드는 실효성은 미미할것입니다. 부디 서울은 금번 강화안에서 제외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된 부위에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시고 제발 처방이 도움될지 안될지 모르는곳에까지 확대해 과잉 처방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