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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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02
의견제출자
김건호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2년 변경 반대
내용
서울 계속 거주하다 직장 문제 때문에 경기도로 1년 주소 이전했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와서 이제 겨우 1년 넘어 청약 넣어볼려고 하는데 이런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2년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합니다.
변경 목적이 위장전입자를 막겠다는 것인데 그럼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