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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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93
의견제출자 박종식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개인택시 양수완화관련에대한 반대
내용 이법의 시행시 공급은한정되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폭등하는 개인택시 프리미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이법을 실행하는 이유가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와 무분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 하였는데, 지금 기존의 운전 경력요건으로도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있는데 , 이법을 시행하게되면 일명 장롱면허로도 5년만 보유하면 누구나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게되는데 그럼 기준비중인 회사택시 기사님들과 영업용 화물차량과 여객자동차에 종사하시고 계시며 3년 무사고를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아무런대책도 없는, 이법이 시행된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케하는 중요한 원인이될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더욱 강력한 법규제로 바꾸는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