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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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86
의견제출자 함혜정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평생을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 문제로 잠시 지방 거주후 서울로 복귀한지 1년 3개월입니다. 무주택생활 15년입니다. 이제야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습니까. 위장전입을 잡아야지 저희처럼 정직하게 실거주 지역 전입신고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1년되기를 기다렸는데 너무 하십니다. 법률 법령을 정함에 있어 소급효 적용은 안하는것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어찌 정부관계자는 이런것을 깡그리 무시하시지요?